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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이 수입하는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통관 업무 처리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수입하는 '개인 전자 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시 세관 공문관련 안내 공유 드립니다  

 

 

1. 외국인이 수입하는 '개인 전자상거래물품 '에 대한 통관목록 제출 업무처리와 관련
입니다.
2.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2호( ' 23. 6. 26. ) )
에 따라 ' 23. 10. 1(일)부터 통관목록 제출 시 외국인이 수입하는 개인전자상거래물품의
물품수신인 식별부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만 제출이 가능하오니,
3. 특송업체에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 사항을 해외 거래처 및 관세사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시행일정 : 2023.10.1. (일) 00시 이후부터
ㅇ ⑲번 항목이 ‘ 1.개인물품 ’ 이고, ⑳번 항목이 ‘ A.전자상거래물품 ’ 으로 물품수신인이
외국인인 경우 → ‘ ㉗물품수신인 식별부호 ’ 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전송 시 오류통보 예정
- (∼ '23.9.30) ‘ 가.개인통관고유부호 ’ , ‘ 마.외국인등록번호 ’ , ‘ 바.여권번호 ’ 제출 가능
- ( ' 23. 10. 1∼) ‘ 가.개인통관고유부호 ’ 만 제출 가능
※ 다만, ⑲번항목이 ‘ 1.개인물품 ’ 이고 ⑳번항목이 ‘ D.개인 일반물품 ’ 인 경우 특송고시 통관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 가.개인통관고유부호 ’ , ‘ 마.외국인등록번호 ’ , ‘ 바.여권번호 ’ 입력 가능

제 외국인이여도 전자상거래 물품인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필수 입력 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